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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인터뷰

응급 전문의의 경고 "응급실 전화 급증…이번주내로 파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했다. 전공의들이 일제히 현장을 떠나는 가운데, 선배 의사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응급실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스러운 응급실 상황을 전했다. 지난 2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긴박한 응급실 상황을 전했다. 새벽부터 걸려오는 전화량이 늘어나고 지역상황실과 119 모두가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번 주 내로 아주 큰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전부터 응급실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다음 주에 치료받아야 하는데 혹시 몰리 미리 왔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미 인턴들이 없어서 직접 서약서와 동의서를 받는 상황인데 이제 2차 병원에서도 환자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근처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전원 오는 환자도 평소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 전공의들이 빠지면 응급실이 문제가 아니라 입원과 수술을 못 한다. 결국, 응급 처치한 다음 입원이나 수술이 되는 병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전원할 병원이 없다"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에 이미 응급실은 비상근무체계로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남아있는 전문의‧교수들이 인턴‧전공의 근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늘어난 업무에 불만이 있을 법도 하지만, 이 회장은 오히려 현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의 미래가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이 단체가 아닌, 개인의 결의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집단행동 당시엔 현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상정하고 투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아예 중도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현 상황이 마무리되고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우려스럽다. 사직은 개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이들이 훨씬 많다고 본다"며 "지금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결단이기 때문에 202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뒤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필수의료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늘어난 의대 정원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은 의료 현장이 퇴보할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이형민 회장은 앞으로의 집단행동은 202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응급의학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 역시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응급실 현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회원들을 법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투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나가든 응급실은 1번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대위 목표는 회원 보호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며 "일례로 총파업 시 응급실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 의협 비대위와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응급실이 유지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만 낼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응급실을 24시간 문제없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는 응급실을 24시간 문제없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시인하고 중증 환자를 위해 경증 환자가 양보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다"며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불평하는 것은 현장이다. 이는 국민 불안을 키워 오히려 응급실 방문율을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지난 19일 안산시 소재 한 응급실에서 20대 주취자가 응급실 의료진‧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시설물을 부수고 있다.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분노가 유일하게 문을 연 응급실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폭언‧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일만 해도 안산시 소재 한 응급실에서 20대 주취자가 응급실 의료진‧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시설물을 부수는 일이 있었다.이 회장은 "이미 환자들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로 의료진을 대하고 있다. 서로의 분노 수치가 올라가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게 되는데, 상황이 더 진행돼 환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심각한 폭력 양상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심지어 동네에서 의료인이라는 것을 숨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집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응급실 의사들에게 쏟아질 수 있다"며 "결국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 아닌, 아무런 힘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는 의사들"이라고 지적했다.이형민 회장은 상황이 극단으로 치 닫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료계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회장은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의료계가 정부를 이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한 정부‧환자‧의료계 불신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10년도 넘은 해묵은 것들이다"라며 "이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위기를 만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실손보험‧비대면 진료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한 데 뭉뚱그렸다"며 "의대증원 이슈로 의사들을 매도하고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줘 총선 승리까지 얻어가려는 흐름 속에서, 의료계는 희생양이 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정부에 의료계를 의료 정책의 동반자로 대하는 자세를, 의료계엔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대안을 만들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의사의 전문성은 환자를 보는 것인 만큼, 가장 잘하는 분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 회장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프레임을 놓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의료 정책은 최소한 10년, 20년을 봐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가 의료계를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않았고 의료계와의 신뢰가 너무 깨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은 의료계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의협 비대위에 필수의료 대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할 방침"이라며 "우리의 전문성은 법이나 행정이 아닌 환자를 보는 것이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가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분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2024-02-22 05:30:00병·의원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촌놈들이 뭔 CT" 주취자 의사 폭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달 강원도 강릉의 한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건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은 정부·정치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여성 환자와 함께 온 보호자가 의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달 강원도 강릉의 한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건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이 보호자는 "환자가 머리를 다쳐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소란을 피웠다.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낙상사고로 머리가 심하게 부어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며 CT 촬영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보호자는 욕설과 함께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 말투가 건방지다"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 보호자는 의사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으며, 이 같은 난동이 1시간 가까이 이어져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자를 폭행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배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특히 강원도의사회는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응급실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 협박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총 261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정치권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엔 신속한 모습을 보이면서 응급실 의사를 보호하는 것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재도 사명감만으로 유지되는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더욱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강원도의사회는 의사 증원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인력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매번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진료실의 비상벨처럼 유명무실하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산 투입과 세제 혜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응급실에 공권력을 배치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2024-01-10 14:51:30병·의원

붕괴 카운트다운 들어간 응급의학과 "이미 의료진 이탈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응급의학과도 붕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계속된 응급실 과밀화 문제에 의료진에 대한 처벌 기조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1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만 해도 1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수련을 포기하고 20~30명의 전문의가 개원하거나 다른 직역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내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0% 이상이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등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공의 지원율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같은 응급실 의료진들의 이탈이 심화한다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머지않았다. 한 번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구체적인 붕괴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26%로 급감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역시 85%로 감소했으며,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전공의가 피의자로 조사 받는 등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 좋은 일 많아져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안 좋은 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지원율은 더욱 떨어진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반등 계기가 필요하고 이는 현장 의료진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진 상황을 지적했다.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해달라는 연락 많이 받는데 아는 의사는 많아도 다른 직종이나 과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추천할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이전엔 공고가 나기만해도 채용이 됐는데 이제 비공식사이트에서 30여 곳에 구인이 있어도 채용을 못한다.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응급실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지속되던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응급실 침대 부족이 아닌 중환자실·수술인력 부재 등 배후·최종치료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과거 사전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하던 때에도 응급실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매우 어려웠다. 이송지연·연락·병원선정 등의 부담을 수용 응급실 근무자가 모두 지고 있었는데, 혼자서 근무하는 응급실이 전체의 50%가 넘어 전원업무에 매달릴 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119의 사전수용여부 확인이 일반화되면서 입원·수술 등 최종치료가 어려워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수용거부가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확산됐다.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응급의료 특성상 환자를 받아도 결과가 나쁘면 소송, 환자를 받지 않아도 범법자가 된다는 법적인 불안감이 공존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형민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응급실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무제한적인 병원선택권, 상급병원 선호현상,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경증환자를 담당할 1차 의료의 붕괴, 중등도가 아닌 편의를 고려한 응급실 이용 문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긴 현상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상황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면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자체가 과밀화된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과밀화 환자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역응급센터가 원활하게 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증환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라며 "퇴원·전원·입원을 빨리 결정되지 않는 것은 권역센터가 가득 차있어 중증환자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병원 입장에서 중증환자는 볼수록 손해다. 이런 환자들을 보는 것이 이득이라면 당연히 인프라 늘어난다"며 "실제로 코로나19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중증병상을 늘리는 병원이 나오고 14개 병원은 아예 전담병원을 자처했다. 권역응급센터 자격 뺐고 의사를 처벌하는 것으론 해결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상황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또 환자수용 결정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경증환자의 119 이용 유료화를 통한 이송 중단 유도 및 이송지침 위반 제재 ▲응급실 폭력 가해자 응급실 이용 제한 ▲경찰의 통제불능 주취자 응급실 이송 법안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최 홍보이사는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일차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국민 홍보와 교육할동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7 06:00:59병·의원

마지막 대변인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소아응급전문의로서의 삶에 대하여 다수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시기, 무언가 좋은 점을 넣어야 할 거 같은데, 아무리 머리를 싸매 보아도 아기들이 이쁘고, 어린이들이 귀엽고 순수하다는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었다. 이런 고민을 말하자, 주변에서 "적어도 '주취자'들은 없잖아"라고 말했다. 물론 소아응급실에 주취자는 드물다. 다만 주취 보호자들이 있을 뿐이다.어느 날 술 냄새가 진동하는 부부가 돌 남짓한 아기를 안고 내원했다. 모임에 갔다가 아기가 다친 거 같다고 하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 알지 못한다. 검사와 치료가 필요했으나 보호자는 오랜 시간 설명해도 거부했다. 피가 흐르고 봉합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막무가내였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쏟아냈다. 아기가 듣고 있는데도 거친 말이 높은 언성에 섞여 이어졌다. 결국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가 아동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아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알 수 없다. 이 보호자가 평소 술을 마시는지 오늘만 마셨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아기가 다쳤음에도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아기의 다친 상처조차 보지 않고 내원 한 점, 그리고 보호자가 아기를 안고 욕을 하고 있음에도 아기는 익숙한 것처럼 울지 않는 점들이 이상했다. 무엇보다 아기는 보호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하기 싫다고 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동 학대의 사유라고 생각했다. 경찰이 오고도 보호자는 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경찰이 오고, 아기는 간신히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날, 항의 전화로 응급실 진료에 큰 지장이 있었다. 신고한 보호자의 부모 즉 아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를 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가 있느냐고 그 놈이 누군지 당장 말하라는 것이었다. 허위신고를 한 그 놈을 잡기만 해보라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이 이어졌다. 실제 찾아오기도 했다. 어린 아기는 아직 언어발달 전 상태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진료를 보는 중 수시로 아동학대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테면 다친 기전과 다친 부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호자 말이 계속 바뀌는 경우, 그리고 다치고 긴 시간이 경과 된 후 내원한 경우 등 이상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본다. 또한 아기의 반응을 살펴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나 낯선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학대를 의심하기도 한다.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이 폭력이고 학대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심지어 안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양육자에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은 양육자에 대하여 절대적 '을'일 수밖에 없다.예전에 주취자 여성이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보호자가 초등학생 아이 밖에 없었다. 그 환자는 지속적으로 초등학생 아이에게 욕을 했다. "XX,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너만 안 낳았어도…" 아이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옆에서 수발을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초등학교 아이가 환자가 아니고 아이가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호자와 분리하여 학대에 관하여 질문해보니 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가 학대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였다. 욕하고 방치하더라도 하나뿐인 가족인데 이마저 빼앗길까 두려운 표정이었다. 술이 좀 깨고 엄마와도 조금 더 이야기해보니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결국 수소문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복지시설 연결을 부탁했다.  슬프지만 소아응급실에서 아동학대 의심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다양하다. 귀찮아서 방임하는 경우도 있고, 삶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그 화살이 아기에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아기의 발달과 아기의 상황에 대하여 정말 잘 몰라서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를 재운다고 차에 놓고 다른 곳에 갔다가 심정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 목도 못 가누는 아기를 과하게 흔들고 놀아주다가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생명에 지장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발성 골절, 뇌출혈 등 치명적인 경우도 많다. 굶겨서 영양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 소아응급실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은 훨씬 더 비극적인 사례가 많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주변 이웃의 신고가 늘고, 경찰의 대응도 더 적극적이고 지자체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식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봐 두렵다. 여전히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스스로 독립적 삶을 살 수 없다. 절대적일 수 밖에 없는 양육자의 학대에 고스란히 노출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는 수사할 능력도 판결할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신고를 했다고 하여 유죄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작은 의심만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가 그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낙인찍는 것이 아니다.학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신고를 당했다고 무척 억울할 수 있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단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그 원망을 응급실에 풀어내지 않았으면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말 못하고 표현이 서툰 아기들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진짜 학대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과하다 싶게 신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진 또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신고하고 나면 그 대상은 신고자를 찾아내겠다고 하고 전화해서 진료를 못할 정도로 욕을 하고 괴롭힌다.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너무도 무서운 일이다. 신고 후에는 한동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다니고, 응급실 내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 원한을 갖는 보호자 뒤에는 신고해주지 않아도 원망조차 하지 못하는 작은 존재들이 있다. 그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나를 만난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학대였든 아니었든 소소한 의심 하나만으로 112의 무거운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신고하면 양육자가 몰랐다면 그것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아이를 대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적어도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한동안은 그 아이를 지켜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커다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아동학대는 신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삶이 고되고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곳에서는 더 쉽게 방임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안타까운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잠깐의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소아응급실에서 무거운 마음을 누군가를 의심한다. 혹시라도 말 못하는 그 아이의 마지막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봐…
2023-07-17 05:57:56오피니언

응급실 '보안인력' 폭행해도 응급의료법 위반…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의사 등 의료인력 이외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법적 처벌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률안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도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이는 응급의료 방해죄의 처벌범위를 '보안인력'까지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는 보안인력을 폭행해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응급의료 등 방해죄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구조·이송을 폭행·협박·위계·위력·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시설·기재·의약품·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거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최근 응급실 내 의료인력 폭행이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에선 보안인력을 폭력현장에 투입하지만 경비봉 등 제압 도구를 사용할 수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 결국 총알받이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를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보안인력을 폭행하거나 협박해도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응급의료 등 방해죄에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은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제외했다.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응급실 내 주취자가 폭행, 난동을 벌여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면제나 처벌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도 "안전한 응급의료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긍정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사법재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 의견을 냈다.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료현장에 반영하려면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2023-04-27 11:49:16정책
초점

"언제든 붕괴 가능하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휘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의사 피습 사건, 이태원 참사 참고인 조사 등 연이은 악재가 전공의 지원율에 악영향을 준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가 전국 수련병원 4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85.9%를 기록했다.■계속되는 응급의학과 지원율 하락세…빅5도 영향이는 2022년 전국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지원율인 93.7%와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7.8%포인트 감소한 숫자다. 2022년 지원율 역시 전년 100.6%와 비교하면 6.9%포인트 감소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3년간 대형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을 파악해봤다. 타 수련병원에 비해 안정적인 빅5병원조차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아산병원은 2021~2022년 100% 지원율을 보이다가 2023년 116.7%로 증가했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역시 3년 연속 100%의 지원율을 보였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지원율이 120%로 증가했지만 올해 83% 급감을 피하지 못했다.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 지원율을 보면 응급의학과 하락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는 2021년 82%, 2022년 50%, 2023년 23.1%로 1년 단위로 지원율이 반토막났다.이 같은 하락세는 2019년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형사처벌 받았던 사건의 여파라는 게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의 전언이다.다만 크게 본다면 빅5병원이라고 해도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중에선 이 같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곳이 더 많았다. 특히 강원대병원은 2021~2022년 50%의 지원율을 기록했으며 2023년 66.7%로 소폭 상승했지만 미달인 것은 마찬가지다.2021~2022년 100%를 유지했던 경북대병원는 2023년 66.7%로 지원율이 하락했으며, 150%를 유지하던 울산대병원은 이번에 66.7%로 급감했다.이는 수도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대목동병원은 2021년 정원을 채웠지만 지난해부터 50% 지원율을 이어가고 있다. 2021~2021년 100% 지원율을 기록한 분당차병원·순천향대부천병원은 올해 각각 50%, 33.%로 하락했다.■상황 예의주시하는 학회…"적정 보상 제공해야"대한응급의학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정확한 지원율을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미달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추가 모집 등 학회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응급의학회 송경준 수련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피과에서는 당직을 면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응급의학과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것.심각한 외상 환자나 행려자 및 노숙인, 주취자 등 대하기 어려운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이 많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송 수련이사는 "응급의학과는 당직 등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많은데 지원자들이 전공의 과정에서 이에 준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어려운 환자들을 배후 진료 없어 감당해야 하는 것도 전공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필수의료 보강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전에는 필수의료과나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월급을 더 주는 식으로 배려하고는 했는데 응급의학과는 이마저도 없어졌다"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응급 진료에 가산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공의가 체감하는 보상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악재 이어진 응급의학과…커뮤니티 통해 입방아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같은 하락세가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업무, 응급실 의사 피습 사건, 이태원 참사 참고인 조사 등 연이은 악재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더욱이 전공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알려지면서 응급의학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예전에는 특정 전문과에 대한 문제들이 암암리에 알려졌다면 요즘은 카페 등 전공의 커뮤니티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커뮤니티에서 응급의학과 반응이 초토화 수준이다. 당연하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 지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 지원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1~3년차 선배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피로가 쌓이면서 선배 전공의들이 응급의학과 지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더욱이 전공의 지원율이 늘어나면 선배 전공의들은 2배 이상 힘들어진다. 여기에 올해 있었던 악재들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전공의 이탈률도 심각…반전 꾀하는 의사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언제든 다른 기피과처럼 허리가 끊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이탈률이 10%대를 유지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힘든 만큼 보상이 없다는 점과 의료사고 위험이 크다는 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 큰 문제는 전공의 이탈률이다. 이는 악조건을 감안하고 들어와도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4년차 전공의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원 및 그룹취업 등 진로 선택지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전날 복지부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응급진료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중소병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현장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진로 선택에 여러 방향을 제시해주고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전문의 질 관리에도 기여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 중"이라고 전했다. 
2022-12-12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119구급차 환자 뺑뺑이 증가세…전문의 부재 1105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환자가 119 구급차를 탄 채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다가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 1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가 119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문제까지 제기돼 향후 법안 논의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119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한 시간은 10분 이내가 가장 많았지만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60분 이내로 꽤 긴 시간을 '뺑뺑이'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수는 3505건에 달했다. 이중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었다.국회 행안위 정우택 의원이 119 구급차를 탄 채로 응급환자 뺑뺑이를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병원의 거부로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183건, 2018년 4636건, 2019년 5840건, 2020년 6782건, 2021년 6771건으로 코로나19 이후 더 증가했다.심지어 2차례 이상 거부 당한 사례도 2017년 774건, 2018년 701건, 2019년 854건, 2020년 910건, 2021년 989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2차례 이상 병상 거부된 사례는 633건이었다.환자 거부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1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병상부족 789건(응급실 521건, 수술실 11건, 중환자실 107건, 입원실 141건) ▲환자·보호자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장비 고장 54건 ▲주취자 등 45건 등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병원도착 시간. 119구급차가 출동부터 병원도착 시간은 ▲60분 이내가 39.7%로 가장 많았고 ▲60분 초과도 11.1%에 달했다. 이 밖에 ▲25분 이내 15.3% ▲30분 이내 14.2% ▲20분 이내 12.2% ▲15분 이내 6.2% ▲10분 이내 1.3% ▲5분 이내 0.1% 등을 차지했다.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19 구급차가 현장 도착 시간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0분 이내가 2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분 이내 21.7% ▲7분 이내 20.6% ▲5분 이내 10.8% ▲4분 이내 8.9% ▲3분 이내 5.8% ▲2분 이내 4.0% ▲30분 이내 3.7% 순이었다. ▲30분 초과는 2%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결국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탄 채로 돌고 있다는 얘기다.정우택 의원은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119-보건복지부-병원이 연동체계를 마련해 환자를 가능한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0-19 12:02:34정책

병협,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보안인력 상시 배치 '건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상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보안인력 상시 배치 지원 등을 제언했다.병원협회 윧동섭 회장.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8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용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인 대상 상해 및 방화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병원협회는 개선안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주취자 감형 원천적 차단, 가중처벌 적용,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제공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또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주문했다.의료진 신변보호 강화 방안으로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 스마트워치 등을 건의했다.협회는 응급실 긴 대기시간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지적을 감안해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제시했다.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 그리고 신뢰와 배려 문화를 위한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건의했다.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0 15:30:14병·의원

폭행 난무 응급실, 보안인력도 고용난 "안전관리료 비현실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의료진 대상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병원이 보안인력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하고 있다. 사설보안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로 어렵고 병원 측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나 노년층 인력에 그치기 때문이다.응급실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 의료진들 사이에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기존 보안요원이 그만 둬 새로 사람을 채용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겨우 사람을 구했는데 고령이라 주차관리를 맡겼다"며 "결국 문제가 생기면 원무과 직원을 부르는 것은 똑같다"고 전했다.다른 응급실 의사는 "보안요원으로 20대 초반인 사람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적이 있는데 환자 난동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더라"며 "젊은 혈기에 화를 참지 못해 환자와 큰 다툼이 벌어질까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청원경찰이 파견돼도 실효성인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인력이 적절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해 결국 경찰을 부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는 "일부 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하면서 청원경찰이 병원에 상주하는 제도 도입했지만 현장 만족도는 바닥이었다"며 "연로한 분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고 청원경찰의 법적인 위치 때문에 제압이 어려워 결국 다시 경찰을 불러야 했다"고 전했다.업무강도가 세지만 임금은 열악해 고용 가능한 보안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보안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보안요원은 실제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병원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형보안업체조차도 팀장급이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 인력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보안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원책의 일환인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비용이 보안인력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병원 측이 상당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실제 100~200병상 미만 병원은 환자 당 하루 1240원의 수가가 책정된다. 모든 병상에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30일에 372만 원의 비용이 지급된다.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에서 근무할 보안인력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659만5200원이 필요하다. 1.5배의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851만8800원으로 커진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980의 일일수가가 책정되는데 이를 1000병상 30일 단위로 계산하면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종별에 따라 보안인력 고용유지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실마다 호출벨이 있고 보안요원이 CCTV로 감시하고 있어 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영세한 병원은 보안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원무과 직원을 부르거나 의료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전반적인 환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어서 보안인력 고용에만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응급실 외에도 보안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아 의료진 보호에 허점이 생기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회 이형민 회장은 "엄밀히 따지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보안인력을 고용하는데 쓰는 비용이 아니다"며 "많은 분들이 관리료가 있는데 병원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보안인력 고용에서 병원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응급실의 공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법적으로 병원 보안인력의 대응력을 키운다면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될 것이고 이 역시 유효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지만, 이를 위해 응급의학회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16 05:30:00병·의원

"밤길 조심하라는 환자·보호자…의료진 정신적 고통 심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연속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건 방지 방안으로 청원경찰 배치와 정부의 지원, 국민들의 인식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응급실 사건에 대한 경각심에 공감했으나 엄정한 법 집행과 지원책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대한병원협회는 1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좌장인 병협 신응진 정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진행한 국회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토론회 모습.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백종헌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토론자들은 경기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상해사건과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방화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을 동의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는 "전공의 시절 응급실 근무 시 진료가 늦어진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폭언과 기물 파손 등을 경험했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응급실 사건을 중대하고 다루고 있지만 가중처벌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응급실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폭행과 폭언 예방이 어렵다. 적어도 경찰과 동일한 역할이 가능한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며 "비용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일병원 조인수 병원장(병협 경영부위원장, 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응급실 근무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 많은 의료진들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다. 보안인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청원경찰 배치에 적극 동의한다"고 전했다.토론회에는 병협 윤동섭 회장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의료단체 임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조 병원장은 "응급실 폭력 사건의 절반 이상은 주취자이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시민단체로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그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는 의료인 인권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 환자 입장에서 열악한 응급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진 폭행이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환기시켰다.윤 총장은 "어수선하고, 복잡한 응급실 환경이 폭행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의료인 폭행 방지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안전한 치료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응급실 이용 시 지켜야 할 예의와 인식 전환 등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정성필 교수 "환자들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폭행과 폭언 다발생"앞서 주제발표에서 제주한라병원 김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성필 교수(응급의학회 학술이사)는 현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의 한계와 해외 사례 등을 발표하며 법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주한라병원김원 부원장(사진 위)과 강남세브란스 정성필 교수(사진 아래) 발표 모습.정성필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택했을 때 환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고 보람을 느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은 폭행과 폭언이 다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실태조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폭행 행위자를 응급실 밖으로 퇴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겠다.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주진우 과장은 "응급실과 핫 라인과 비상벨 등을 설치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원경찰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5~10분 내 도착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 한 시간 같을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 주진우 과장(좌)과 복지부 김은영 과장(우) 모습. 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사건 발생마다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핵심은 의료현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다. 응급실 내원객에 대한 소지품 검사와 보안인력 매뉴얼 현실화 그리고 교육과 훈련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과장은 "근본적으로 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실 진료환경도 보완해 나가겠다.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토론회 좌장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병협 정책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응급실 환자의 절반은 경증 환자이다.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중증 환자에 비해 경증 환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2022-07-12 05:30:00병·의원
초점

일상다반사 된 의료인 폭행…변호사 법무담당자가 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A씨는 간호사와 보안팀 직원을 향해 "내 암 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같은 XX야 X할 X아"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응급환자용 침대에 눕거나 앉아서 의료진, 나아가 경찰을 향해서도 수차례 고함을 쳤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술에 취해 뇌진탕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J씨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다리로 의사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했다.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진 폭력의 단상이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환자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욕설은 기본이고 경미한 폭행도 휘두른다.법원은 벌금형을 내리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의료진 폭행 문제는 일상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방화 등 일련의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진 폭행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 수위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상에서 의료진 폭력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13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폭언·욕설·위협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3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료전문 변호사와 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 폭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수사기관, 의료인 폭행 사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실제 폭력을 당하는 의료인을 직접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병원 법무 담당자는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사법부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내에서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부터 혼란이 있다는 것.서울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응급실 폭력 사건은 비일비재한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며 "경찰에서도 병원 폭력 사건을 형사팀에서 할 것인지 경제팀에서 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안된 경우가 많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폭력 사건이라서 형사팀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강력 범죄와는 또 차이가 있다 보니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 의료진 폭행이 다른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도 병원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심지어 병원 측에서 먼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알려도 시큰둥한 답변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이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나 검찰에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니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익숙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형사법에 있는 죄명을 붙인다. 수사 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료인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검찰이나 법원 역시 의료진 폭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했다. 벌금형을 하더라도 수십만원에서 많아도 3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징역형은 전과라도 있어야 나온다는 것.2018년 마지막날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 후 '임세원법'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현장 목소리.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수사당국 자체가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상해가 있으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한선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본 적이 없다. 법 조항만이라도 그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경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예 주취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팀장은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하다가 사망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취자가 의료기관으로 많이 오고 있다"라며 "경증의 주취자만이라도 의료기관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생기면 폭력 사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병원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 "온정주의 안 통하는 현실 보여줘야"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직원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병원장 의지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병원들도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감안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결국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며 좋게좋게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지역사회에서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봐줘서 그냥 가볍게 폭력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소문이 퍼지면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사실 직원들은 내부 고객인데 외부 고객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등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 차원에서 먼저 가중처벌법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리다.부천성모병원의 가이드라인 중. 위해 행위 발생 시 프로세스.그런 면에서 경기도 부천성모병원은 원내 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직원이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인 상황 발생 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매뉴얼에 따르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행정조직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무조직이 적극 개입한다. 특히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신고 사건으로 처리되면 병원장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다양한 입법 해결책 고민하는 의료계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조를 약속했고 자체적으로도 입법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인, 나아가 의료기관 구성원까지도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수사기관도 특가법에 있는 사안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용서를 받으면 형을 깎아줄 수는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특가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만 보는 시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폭력적인 성향의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의협이 주장하는 부분.전 이사는 "폭력적인 환자는 전담 병원이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해당 병원에는 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응급실에서는 보안인력의 위력 사용을 허용토록 특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경기도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지금은 보안요원이 환자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응급실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행동을 특수경비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현행 경비업법에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 업무보다는 약한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경비업무를 별도로 설정해 응급실 보안요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보안요원의 대응이 현재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도 방법이지만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청원경찰은 적어도 존재하고 있는 구역에서만큼은 경찰처럼 강제력이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1:52:57병·의원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카이스트 의전원? 오답 아닌 정답 찾기를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여한솔 회장 응급실에서 중환, 경환, 주취자들과 밤을 하얗게 불태우고 아침 뉴스를 보면 화들짝 놀라는 것도 이제는 익숙할 지경이다. 의료계를 위한다고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소식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지와 정반대의 입장으로 전해지는지 모르겠다.의사, 그것도 전문의를 만나기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더 쉬운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얄팍한 통계치를 들고 와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 '의사 과학자'가 없으니 갑자기 카이스트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이곳을 통해 양성하겠다고 한다.대한민국에 의사가 왜 부족한가. 지방의 지역거점 종합병원들은 뒤로한 채 서울 경기권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상황, 충분히 2차급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질병을 상급종합병원까지 오게끔 유도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채, 의사가 부족하다고 외치는 자들은 대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이해해보려 했는지 묻고 싶다.대한민국에 의사 과학자가 왜 부족한가?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열악하기 짝이 없고, 의과대학을 입학해 '과학자'로서 꿈을 갖는 의대생이 마주하는 기초의학, 의과학의 현실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이제 와서 의전원 하나 설립한다고 의사 과학자 육성에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성 높이는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의과학 육성시스템을 단 한 번이라도 냉철하게 분석했는지 묻고 싶다.의학과 제약 연구개발 분야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당 지역구에 차로 3~40분만 나가면 되는 거리에 대학병원이 3개나 있는 곳에 또 하나의 종합병원을 설립해 지역주민들의 이기심만 부추겨 자신들의 공로로 치하하려는 꼼수가 여실하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들에 수천억에서 1조원 넘는 예산이 버젓이 반영되고 있다. 1분만 생각해보면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 쏟아부을 수많은 재원을 기존 의사 과학자와 의과학에 관심을 두고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제공 및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의사 과학자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 육성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이 질환과 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학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것이 전국 의료현장에 적용되어 의료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의학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대를 졸업하는 3천여 명의 의대생 중 1년에 30~40명만이 기초의학을 진로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다. 이들이 의과대학원의 석·박사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다시 임상의로 복귀하는 정도가 십중팔구에 다다른다. 즉,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은 몇몇 열성적인 이들을 제외하고는 99%가 임상의학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임상과 연관된 과학을 포기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카이스트의전원 설립 정책에 물음표 수십 개를 붙이고 싶은 필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의사 과학자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의사 과학자 육성 정책상 직업의 불안정성, 연구기회의 부족, 경제적 유인책 부족 등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 즉 한 줄로 요약하면, 의사 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물적 지원 없이는 백 개의 의전원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2021년 11월 코로나 병상 확보가 되지 않아 정부가 애를 먹을 때 그들은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지금 코로나 현장은 어떠한가. 병상이 부족하지도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도 않다. 실제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하는 코로나 현장의 상황은 아주 많이 나아졌다. 왜 일까? 의사를 새로 더 뽑았는가? 아니면 코로나 병원을 신축하였는가? 아니다. 정부가 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전처럼 보따리만 싸매고 있지 않고 재원을 풀었다. 의료계를 향해 물질적 재원을 아끼지 않았고, 의료계가 화답한 것이다.갑자기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글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나는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은 의사 과학자 양성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오답'에 불과하다. 오답을 정답이라고 우기니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아직도 대한민국에 의사는 아주 많다. '부족하니 많이 뽑아야 한다'는 일차원적 수준에서 제발 벗어나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현재의 턱없는 수준의 지원을 인정하고, 수많은 재원을 기존 의사 과학자와 의과학에 관심을 가질 의학도에게 제공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체계의 그림을 그려 나갈 때 이 수많은 의사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주길 바란다.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의전원 설립은 문제의 오답임을 인정하고 손들고 있는 정답을 찾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2022-05-09 05:1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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